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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쪽에서 파스타 매장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방문하지도 않은 사람이 포장 영수증을 주워서 별점 1점에 '파스타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위생 최악이다'라는 악의적 허위 리뷰를 달았습니다. CCTV 확인해봐도 그런 컴플레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에 바로 게시중단 요청하면 처리가 잘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장 답글을 먼저 달아둬야 할까요?
1. 네이버 고객센터 '스마트플레이스 게시중단 요청(권리침해신고)'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즉시 접수하세요. 접수되면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2. 사장님 답글로 정중하게 사실관계를 남겨두세요. 예: '저희 매장은 당일 전 조리사 위생모 착용 및 CCTV 확인 결과 해당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제 시각을 알려주시면 적극 소명하겠습니다.' 제3자 손님들은 사장님의 정중한 태도를 보고 오히려 신뢰합니다.
로컬마케팅장인님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답글 달고 게시중단 접수 넣었습니다.
CCTV 캡처본이나 위생 점검 일지를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심사 통과가 훨씬 수월합니다.